토론토 해병대 전우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토론토 해병대전우회(이하 “본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메트로 토론토내에 두고 그 활동영역은 온타리오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각지역에 지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인사회 및 캐나다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1) 회원은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및 그에 준한 자 (문관, 해병병과)로서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최소한 3년이상 회비납부 및 제반행사 참여가 양호한 자에 한하며 평회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가 추구하는 사업 및 목적에 적극찬동하고 참여하는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1년간의 견습기간을 거쳐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가입원서와 회비를 본부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본회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며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6조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집행부

제7조 (구성) 본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구석부회장 1인, 차석부회장 1인 총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문화부장 1인 기획부장 1인, 섭외부장 1인, 체육부장 1인

제8조 (임기 및 직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나.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필요시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각 부서 및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임원과 유대를 가지며 회의록 작성, 제반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관을 담당한다.

(4) 재무부장 –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서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서의 임원은 각기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며 서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6) 인수 인계 – 신, 구 회장단의 인수 인계시는 2인 이상의 자문위원과 감사가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 후 2주 안에)

제4장 회의

제9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임시 총회를 갖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해병창설기념일(4월 15일)을 기준으로 편리한 날짜에 갖는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연 서명으로 요청했을때나 임원회의에서 소집결의 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을 정족수로 성립되며, 의결은 의결당시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회장은 총회 개최 2주전까지는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각 회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총회의 의결사항 – 가. 과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나. 감사보고 다. 회장선출 라.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상정(안) 마. 회칙 개정 바. 기타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회장단의 위촉으로 정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고,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고하므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자문위원중 감사 1인을 선출하며 필요시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는 자문위원회나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 감사는 2인으로 정하되 1인은 자문위원중에서 선출하며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인중 1인은 1년차, 1인은 2년차로 한다.

제12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심의한다.

예 (1) 결산 및 사업계획 작성

(2) 회칙 개정(안) 작성 (3) 총회의 보고사항 (4) 기타 집행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선거

제13조 본 회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피선거권) 본 회의 회장 입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라야 하며 총회에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제15조 (선출방법) (1) 단독 입후보일 경우,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2) 복수 입후보일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가 반수를 넘지 못했을 시 득표 순위로 2명이 재 투표하여 선출하고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장 당선자의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말로 한다.

제17조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찬조비 및 기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19조 상, 벌은 집행부에서 건의하여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으로 본회의 발전이나 명예 또는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는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명된 회원이 납부한 일체의 금액은 본회의 자산에 귀속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집행부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